2016년 쌀.밭농업 등 직불금 신청농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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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쌀.밭농업 등 직불금 신청농가 늘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5.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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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면적은 농지면적 감소 등으로 감소추세

금년도 도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농가가 전년에 비해 소폭 늘고 면적은 0.9%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홍만의)은 2016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마감 결과 전북에서 총 17만5,603농가에서 20만8,866ha가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농가수는 1.1%(1,942호)늘고 면적은 0.9%(1,855ha) 감소한 수치다.
쌀직불금의 경우 신청농가수는 전년에 비해 0.5% 증가했으나, 면적은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부터 시행된 귀농인 등 신규진입농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소규모 경작 신청인이 전년에 이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매년 농지전용 등에 따른 논 면적의 지속적 감소 추세가 신청 면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밭직불금은 26개 품목 직불금이 밭고정직불금으로 단일화되고 단가가 인상(25만원/ha→40만원)되는 등의 요인으로 농가수는 1.9%늘고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논이모작 직불금은 전년대비 각각 농가수 9.7%, 면적 13.1% 증가했다.
반면, 조건불리직불금은 신청농가와 면적이 전년대비 11.7%, 13.8%감소했다. 이는 밭고정직불금 단가 인상(ha당 40만원) 요인으로 조건불리직불금 수령 농가 중 일부가 밭직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지원은 9월까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투명한 지급을 위해 부정신청 위험군에 대한 실경작 및 농지형상 유지 등 철저한 이행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직불금 이행점검 업무가 농관원으로 일원화되고 최근 지적도와 항공사진 자료가 내장된 갤럭시 탭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조사한다.
농관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농업인이 직불금 부정신청 및 수령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상에는 부당 수령 뿐 아니라 부당 신청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위반자에게는 등록된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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