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철저단속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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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철저단속 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05.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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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대한 법적규제를 받는 일명 ‘대포차’의 단속이 시급하다. 이는 범죄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포차나 무단방치차량, 지방세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다. 대포차는 질서의식이 전혀 없다. 카메라에 단속에 되어도 본인에게 전혀 법적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전주시 우아동 공용주차장에는 사고로 이어진 무단방치차량들이 있다. 관계기관들은 단속 홍보에 앞서 공용주차장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1톤이상의 차량은 공용주차장을 이용에 제한을 받지만 아랑곳없다.
지난 2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불법운행자동차를 비롯해 의무미가입 등을 단속한다고 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금회수를 하기 위해 선 부동산압류나 급여 압류가 필수적이다. 지자체 장은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 시 자동차를 직권말소의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한다. 대포차는 전국적으로 전년도 보다 49.%인 약1100건이 더 단속된 바 있고 특히, 지난 해 불법자동차의 단속 건수는 총 31만여대로 밝혀져 지속적이고 강력한 불법자동차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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