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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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란?
  • 김명기
  • 승인 2016.05.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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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경위 김명기

우리나라 헌법 제30조에는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 있다. 즉,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경찰은 지난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활동을 위해 각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고대상, 절차, 내용 등 신변보호에 대해 모르는 시민이 많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 ‘신변보호’ 대상으로는 범죄 신고 등과 관련,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와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청은 실제 거주지나 현재지, 근무지 등 주된 생활근거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변보호 신청하면 된다.

신변보호 신청사건의 처리는 형사.여성청소년과 등 담당 기능에서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에 대한 보호결정을 내리고 신변보호 조치의 종류와 기간 등이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통보 후 신변보호가 이루어지게된다.
주요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112시스템 등록이 있다. 112 시스템 등록은 신변보호조치를 결정한 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조치다.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경찰서 상황실에서 112시스템에 대상자를 등록, 대상자가 등록한 번호로 112 신고를 하면 경찰의 신속 출동 및 긴급 대응이 이뤄진다.
두 번째, 임시숙소이다. 강력범죄.가정폭력 등 피해 직후 주거지에서 거주가 곤란하거나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즉 가해자과 접촉을 피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안도와 용기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 번째, 안심 귀가서비스다. 일명, 맞춤형 순찰로 피해자 요청시 피해자의 활동 장소.시간대 등 생활패턴을 분석한 맞춤형 순찰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 및 위해요소를 사전 탐지.차단하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이다.
네 번째, 스마트워치 대여 가능하다. 긴급한 상황 발생시 112 상황실에서 피해자 위치를 실시간 파악, 신속히 출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즉, 관리자가 보호대상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긴급버튼 원터치로 112 상황실에 신고돼 신속한 현장 대응은 물론 긴급 상황시 걸려오는 전화를 강제로 수신해 현장음 청취가 가능하다.
다섯 번째, 주거지 CCTV 설치 희망 피해자의 경우 평상시에는 피해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CCTV 화면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피해자 위급상황 시에는 비상벨를 작동해 CCTV 화면을 경찰서 상황실로 송출, 긴급 출동하게 된다.
위와 같은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신변보호 요청제도를 모르거나 가해자의 보복, 두려움 등으로 신변보호 요청을 포기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우리경찰은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개선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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