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내 주취소란, 범죄행위라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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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내 주취소란, 범죄행위라는 인식 필요
  • 김율
  • 승인 2016.05.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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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강력팀 순경 김 율

관공서 내에서의 주취자 소란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날씨가 더워지고 야간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아 주취자 소란, 행패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술에 관대한 문화에 철퇴를 내리고자 지난 2013년 5월 22일 관공서 내 주취소란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주취소란의 정도에 따라 현행범체포(형사입건)도 가능한 만큼 관공서내 주취소란은 이제 결코 경미한 범죄로만 볼 수 없다.

관공서 내에서 주취상태로 경찰관 등 공무원에 대해 폭언과 욕설, 몸싸움 등을 일삼는 행위는 공권력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중요 범죄 발생시 출동이 지연되는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취 관련하여 가정폭력이나 음주운전 등의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이미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및 주류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개정법이 지난 4월25일부터 적용되었다. 날이 갈수록 주취자에 대한 사회적 입지가 좁아짐을 알 수 있다. 주취자에 대한 적용법이 강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음주에 관한 법이 엄격해짐에 따라 술을 마시는 사람들 스스로가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음주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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