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이용 부득이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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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 이용 부득이한 경우에만
  • 홍정원
  • 승인 2016.05.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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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정원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면 차가 밀린다고 갓길로 주행하는 차량,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갓길에 차를 정차해 놓은 뒤 쉬고 있는 차량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고속도로 갓길에 대해 잠시 쉬어가거나 차가 밀릴 시 이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갓길’이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장자리 길로 위급차량 혹은 고장 난 차량을 위한 비상도로로 즉, 긴급 상황에 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만약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갓길을 이용한다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벌점은 3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차량 고장 등의 이유로 고속도로 갓길을 이용해야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갓길 노견으로 진입하여 최대한 도로우측에 붙여 정차한 후 차량에 있는 사람들을 전원 도로 밖으로 피신시켜야 한다.

또한, 주간에는 100m 이상의 후방, 야간에는 200m 이상 후방지점에 500m 이상의 거리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삼각대, 섬광신호 등을 설치하고 차량 비상등을 켜서 고장 차량이라는 것을 주행하는 차량들에게 알려 2차사고를 예방하여야한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속도와 2차사고 등에서 보았을 때 일반도로보다 사고 위험성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인지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 갓길을 이용하는 것을 피하고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여 안전한 운행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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