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치료비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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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치료비 걱정 끝!
  • 이국인
  • 승인 2016.05.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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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순경 이국인

그 동안 범죄와 연관 된 신체적 피해를 입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2015년3월에 국민건강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4조를 살펴보면 국민이 범죄로 인한 부상 등으로 진찰·수술·입원 등의 치료를 한 경우 대상이 되며 입원치료 시 본인부담금 20%, 통원치료 시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고 있다.

 단, 쌍방폭행 등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 범죄피해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이미 병원에 치료비를 낸 피해자는 강도·상해·폭행 등의 범죄로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 중 치료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활용,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경찰은 살인·방화·교통사망사고 등 중요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투입돼 경제적 지원부터 심리치료까지 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가 두 번 눈물 흘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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