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 불을 질러 내부에 있던 에어컨, TV, 침대, 옷장, 건물 외벽 등을 태워 2500여만원(경찰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홧김에 도시가스 배관 밸브를 풀었고, A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당기는 순간 방안에 차있던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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