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유치관리팀 이현근
자전거는 단거리 이동수단으로서 유용한 교통수단일 뿐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웰빙 스포츠로 다양한 연령, 계층 등이 일상에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경제적 비용과 건강에 도움이 되서 이로운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이용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비해 아직 여러모로 기반시설과 법규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자전거 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전거와 차량의 충돌시 약자우선의 원칙에 의해 자전거에 많은 우선권을 주고 있으나 자전거 신호위반시에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자전거는 우측통행을 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하위차선으로 주행해야한다.
간혹 차를 바라보고 역주행을 하는 자전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자동차와 부딪히면 역주행으로 간주되고 자전거를 타고 중앙차선으로 들어오면 지정차로 통행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실제로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전거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헬멧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례도 있었다.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장려되면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훌륭한 건강레저용이란 인식만 있을 뿐 교통수단으로서 차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마음 놓고 탈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을 갖고 평소에도 안전운전 해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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