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음주교통사고 처리 기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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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음주교통사고 처리 기준, 알고 계십니까
  • 김율
  • 승인 2016.05.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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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강력팀 순경 김 율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2013년 26만 9836명에서 2014년 25만1788명, 지난해 24만 3100명으로 줄었지만,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9490명에서 2014년 4만4717명, 작년 4만 4986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대검찰청 형사부와 경찰청은 지난 4월24일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이러한 음주운전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그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음주교통사고 처리 기준'을 발표했다.

대검 등이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 방안의 핵심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 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등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농도 0.1%이상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도록 법 적용이 달라지고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징역 3년 이상 구형을 기본으로 하며, 또한 최근 5년간 5회이상 단속에 걸린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몰수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개정된 법령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동승자와 주류판매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동승자 처벌강화의 경우에는 단순히 음주운전차량의 보조석에 탑승하였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마셔서는 운전해도 괜찮아' 등의 언행으로 음주운전을 부추키거나 방치한 경우에 해당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술을 판매한 업주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4월25일부터 각 경찰서에서는 20~30분마다 단속장소를 바꾸는 '스팟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음주단속에 열을 가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음주운전 단속강화 법규로 인해 한번의 실수로 패가망신의 지름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을 운전자 모두가 명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운전습관이 도로 위를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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