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접수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대상농가인 514명 848ha에 대한 실 경작 여부 및 논 농업 종사 여부 등을 심사했다.
특히 올해부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규진입 조건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등록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으로 완화돼 신규 신청자가 증가한 만큼 철저한 심사를 가졌다.
이동근 하서면장은 “공정한 심사와 철저한 서류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필지 하나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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