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위도면, 무허가 수산물 채취, 무단 야영·취사 강력 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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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위도면, 무허가 수산물 채취, 무단 야영·취사 강력 단속 펼쳐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6.05.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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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위도면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임·수산물 채취와 쓰레기투기, 야영·취사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면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위도를 찾는 관광객 안전 확보, 어종보호 등을 위해 관내 모든 해안가에 대한 수산물 채취 및 쓰레기투기 등 해양오염행위와 야영·취사행위, 해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한 위도면은 마을방송과 함께 파장금항, 여객선터미널, 주요 해안가 등에 현수막 15개소를 설치하고 금지행위를 중점 홍보하고 있으며, 금지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경철 위도면장은 “위도를 찾는 일부 관광객의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와 쓰레기투기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위도를 찾는 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조치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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