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예방과 모두의 관심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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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예방과 모두의 관심이 필요
  • 박경안
  • 승인 2016.05.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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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파출소 경위 박경안

요즘 처럼 초록이 왕성한 달은 아동을 동반한 가족들이 나들이 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그런데 좋은 계절 만큼이나 아동실종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고 말하기도 그렇다.

누구나 한번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잠시 한눈 판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려 놀란 가슴을 쓰러내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이가 실종되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아이를 찾기까지 가족과 아이가 겪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아동실종 발생 건수는 지난해에만 만 1천건, 아직도 이들 가운데 많은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경찰에서는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대처를 위해 앰버경보, 지문사전등록제, 코드아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앰버경보는 납치·실종된 어린이의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전광판, 방송 등에 공개해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는 제도이다.

지문사전등록제는 아동 등의 실종에 대비하여 미리 경찰관서에 지문과 얼굴사진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등록대상은 만 18세미만 아동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전등록을 하려면 가까운 경찰서(여성청소년계)와 지구대, 파출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아동과 함께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를 통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코드아담제(실종예방지침)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공연장과 놀이시설, 박물관,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내 실종신고 접수시 관리주체가 출입문을 통제하여 자체 수색 및 검문으로 실종자를 찾고, 10분 후에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처럼 경찰의 충분한 제도 활용을 비롯한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대처를 위해 평상시 자녀들에게 실종시 대처요령에 대한 충분히 연습과 주변 이웃에서도 방황하거나 배회하는 아이들이 없는지 살피고 위급한 상황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112 혹은 182에 꼭 신고토록 하여 자녀를 잃은 가족의 아픔이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예방과 관심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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