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유치관리팀 이현근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자동차는 현대생활의 필수품으로 그 어느 것 보다 우선의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주고 있으나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많은 사람들이 충격 후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을 겪게 된다. 평상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에서 신속히 내려 사람이 다쳤는지 여부 확인하고 112, 119에 사고 신고할 사항인지를 판단한다.
교통사고의 경우 인피와 물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물적피해야기 교통사고의 경우, 2006년부터 시행한 단순물피 교통사고 간소화에 따라 음주 또는 조켠이행 등이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단순물피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접수 및 처리를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접수를 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지만 나중에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거나 서로 주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된다.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라면 보험관련 보상 문제로 인해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확실한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생명에 지장이 있을만한 위급한 상황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 및 병원후송을 하고 119에 신고와 동시에 112에도 지령이 되므로 현장 출동 한 경찰관의 지시에 충분히 이행한다면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와 자신의 실수로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나보다는 남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현장을 신속히 조치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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