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폴리스라인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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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폴리스라인 준수
  • 임영준
  • 승인 2016.05.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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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 경사 임영준

  대한민국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 중 일부는 폴리스라인을 침범 및 파손하거나 교통불편을 야기, 주변상가나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범하기도 한다.

  경찰에서는 ‘준법보호, 불법예방’의 패러다임 아래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폴리스라인 준수를 위해 경력폭행등의 다른불법이 없더라도 위반자에 대해 현장 검거하고자 한다.
  사소한 집회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질 때 진정으로 법질서 확립 및 선진집회시위 문화가 정착 될 것이고, 더 이상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과 무질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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