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 경사 임영준
대한민국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 중 일부는 폴리스라인을 침범 및 파손하거나 교통불편을 야기, 주변상가나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범하기도 한다.
사소한 집회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질 때 진정으로 법질서 확립 및 선진집회시위 문화가 정착 될 것이고, 더 이상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과 무질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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