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 위험 유통기한 등 자체 점검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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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식중독 위험 유통기한 등 자체 점검필요 !!
  • 강대철
  • 승인 2016.06.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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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경무과장 경정 강대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등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었다,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량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등으로 식중독 위험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식중독과 관련이 있는 집단급식소나 식당 등 대형 음식점 등에서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식중독은 냉동, 냉장보관 식품의 기능저하, 제조일자 미표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검증되지 않은 불량식품 등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도내 불량식품 단속결과 2013년 130건에서 2014년 63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337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불량식품 유형으로는 허위, 과장광고가 183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허위표시 43명(10.1%), 위해식품, 유통 32명(7.5%), 무허가 도축 18명(4.2%)의 순이다 이밖에도 식품 미신고, 품질 미검사, 제조일자 미표시 등의 많은 위반사례가 있다.

이같이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량식품들이 주변에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건당국의 철저한 위생검사와 업주의 인식전환 교육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은 행정기관, 경찰(112)과 식품의약품안전처(139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시민들은 불량식품을 발견하거나 구매 시에는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한 부분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허위 원산지의 주요 대상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도 식품안전규정을 위반해 처벌 받으면 관련 업종에 투자하거나 종사할 수 없게 돼있다. 바다기름 등 불법식품 첨가제를 식품에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10배 이상 처벌과 향후 5년간 식품관련 사업에 종사나 투자 할 수 없으며, 불법식품으로 사망하면 최고 사형까지 처해지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시민들의 식탁에 올라오는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나 식품을 과감히 버려 안전한 식탁이 되었으며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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