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유치관리팀 이현근
소음의 사전적 의미는 시끄러운 소리를 말한다. 그럼 어느 정도 소리를 소음으로 분류할까? 시끄러워서 듣기 싫을 정도의 소리를 소음으로 분류하며 허용 소음 도는 5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음은 일시적·영구적인 난청 뿐 아니라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등 인간의 정신과 건강에 많은 영향 끼친다.
소음방지법에 규제받는 소음의 대상으로는 공장, 건설, 교통, 생활, 항공기 등이 있고 이 중 교통소음, 아파트 층간 소음, 사격장 주변 소음, 야구장 주변 소음, 고속도로 소음 등으로 현재까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집회 현장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는 위법이라는 최근 판례처럼 소음을 야기 시킨 자의 법적인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만큼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에서 불법으로 변질될 수 있는 소음을 자제한다면 시민에게 공감 받으며 안심치안을 목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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