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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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나서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6.06.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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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8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상습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5개반 총 22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체납금액과 등록지에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차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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