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부안 쌀 국내 첫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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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부안 쌀 국내 첫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6.06.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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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부안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직접 지역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등록돼 상표법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군은 지난 2014년 10월 부안 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권리화 사업에 착수해 최근 특허청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 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전국 최초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명품 쌀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특산품 명칭(지리적 명칭)은 지역 명(부안)과 상품명(쌀)으로 구성돼 누구나 사용해야 할 용어이기 때문에 본래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지역특산품 명칭이 타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이 있고 이러한 특징과 명성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법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는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자들이 규정한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단체원만이 원칙적으로 지역특산물 명칭을 사용하는 제도다.


부안군은 지역특산물인 부안 쌀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해 다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전국 제1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 지자체가 됐다. 

부안군 관계자는 “2015년 출원한 부안감자와 올해 출원 예정 중인 부안줄포수박의 등록에도 최선을 다해 법적인 권리확보와 보호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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