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제 잘못하면 차량 몰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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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제 잘못하면 차량 몰수된다
  • 황지은
  • 승인 2016.06.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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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황지은

검찰과 경찰이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섰다. 늘어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차량사고는 다른 사고와 달리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이 조심해야할 부분이다. 특히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와 달리 본인의 한순간의 실수로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처벌을 강화하고 많은 교육을 통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한다.

이에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 4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인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몰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죄로 적극 의율,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은 본인의 사고에 의하여 행동한다. 어떠한 제재 없이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올바른 판단을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또 어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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