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폭행한 30대 항소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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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폭행한 30대 항소심 집유
  • 최철호 기자
  • 승인 2016.06.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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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1일 오후 9시20분께 장수의 한 리조트 로비에서 투숙객 A씨(58)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A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당심에 이르러 박씨가 A씨와 원만히 합의해 A씨가 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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