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던 여성 상대 강도짓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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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던 여성 상대 강도짓 30대 실형
  • 최철호 기자
  • 승인 2016.06.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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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뺏으려고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4시께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43·여)씨를 위협한 뒤 "내가 도박을 해서 돈을 잃었는데 70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협박해 돈을 강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징역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 범행 이후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워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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