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의원, 지방교육재정 효율성과 단체장의 책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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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정의원, 지방교육재정 효율성과 단체장의 책무 강조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6.06.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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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정 의원

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인정(군산3)의원이 “최근 열악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1일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도교육청 예산집행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됐다”면서 “운영지침에 세출예산의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

또 최 의원은“해당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또는 추가 예산확보가 어려워 낙찰 차액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경우라고 이해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집행관행은 교육청 스스로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 지침은 물론이고 정부가 정하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추경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인정 의원은 도교육청이 예산집행에 교육주체들의 민원을 순발력 있게 해결하지 못하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도교육청이 2차 추경을 하게 된다면 불용·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하고 집행환경의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 민원 해결의 순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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