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의원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줄이는‘관광진흥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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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의원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줄이는‘관광진흥법’개정안 발의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6.06.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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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국회의원은 23일 관광지 개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현행 법은 민간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관광단지에 한해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한전과 요청자가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자인 관광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그 비용을 10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관광지를 개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광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관광지 개발과 관광지의 가로환경 미관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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