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중심도시로 우뚝 선 김제, 백년대계를 준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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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중심도시로 우뚝 선 김제, 백년대계를 준비하다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6.06.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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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의 역사적 고증에서 2호 방조제 지적등록까지

2015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위원회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은 김제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무려 10여년간 새만금에서 김제 몫을 찾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통해 굽힐 줄 모르는 신념과 철저한 준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믿음과 노력에서 얻어진 소중한 결과이며 10만 김제시민의 열정과 땀으로 이루어낸 값진 쾌거이다.

그로부터 8개월 후인 2016년 6월 16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로 2호 방조제는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지금부터 김제시가 새만금에서 김제 몫을 찾기 위한 험난했던 기나긴 여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1. ‘새만금은 김제땅이다’확고한 인식과 역사적 고증에서 출발

새만금 김제 몫 찾기는 김제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5년 6월 24일자 김제시민의 신문에 ‘새만금은 김제땅이다’라는 기고를 한 데에서 시작한다. 새만금의 명칭이 김제(金堤), 만경(萬頃)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새만금의 역사적 근거자료를 찾았고,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해동여지도 등 많은 고문헌 속에서 새만금 지역 및 고군산군도가 통일신라시대부터 1896년(갑오경장)까지 무려 1,200여 년 동안 김제 만경의 관할권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새만금 김제 몫 찾기는 ‘새만금은 김제땅이다’는 확고한 인식과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근거, 1%의 가능성을 버리지 않는 자치단체장의 신념, 새만금을 바라는 10만 김제시민의 열망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2.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새만금 김제 몫 찾기 한 목소리

새만금 김제 몫 찾기의 여정은 험난하기만 했다. 2004년 9월 당진군과 평택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었고, 환경단체와의 기나긴 법정 싸움, 그리고 군산과 부안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어디 1%의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시민들의 냉담한 반응 등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연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김제시는 2006년 6월에 새만금 정책개발 T/F팀을 구성하고 역사적 고증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등 차분히 준비를 하였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였던가? 정부에서 종전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기준인 해상경계선이 불합리하다며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구역 재설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김제시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시민역량을 결집하고자 2009년 4월 3일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하였고,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짧은 동안 100만명 도민 서명을 완료하는 등 시민, 시, 의회가 하나 되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3. 새만금 3· 4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추진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2010년 10월 27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전체구간이 아닌 3·4호 방조제만 군산시 관할로 결정되는 시련도 있었다. 이에 김제시는 행정안전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재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부안군과 공동으로 2010년 12월 1일 대법원에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김제시로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필사즉생(必死卽生) ‘죽기를 각오하면 곧 살게 된다’라는 마음으로 대법원 소송에 전념하게 된다. 새만금 김제 몫 찾기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한편, 승소를 위한 지름길은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논리를 마련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 행정구역 결정방안’이라는 주제로 논리개발 정책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여 차례 이상 개최한다.

특히 김제시에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대법원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보게 되면 새만금 지역의 이해에 명확한 판단이 설 것으로 보고, 대법원에 재판부의 ‘새만금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시민, 시의회의 탄원서와 김제시장의 절박한 호소문을 전달하는 노력에 힘입어 2013년 4월 29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 현장검증을 이끌어 낸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대법원에 제기된 매립지 분쟁 첫 사례로써 새만금 지역의 중요성 때문에 새만금 현장검증과 3차례나 되는 공개변론이 이루어졌고, 결국 2013년 11월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판결이 났지만 새만금 전체구간에 대해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 귀속이 합리적이라는 기준을 판결 받아 김제시로서는 겉은 졌지만 사실상 이긴 재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4.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정,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관할 결정

2013년 3월 15일 안전행정부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결정 신청 공고를 한 이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2014년 9월 학술토론회, 지자체장 최종진술, 3차례의 실무조정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2015년 10월 26일 1호 방조제는 부안으로 2호 방조제는 김제로 관할을 결정하였다.

행정구역 결정기준으로는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역사성, 대법원 판결 기준(만경강과 동진강 하천 경계, 해양접근성의 형평성, 연접성 등), 헌법재판소 최근 결정(해상경계선 배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등을 제시하여 그간 김제시에서 주장했던 기준(내용)이 가장 합리적이었다는 반증이 된 셈이다.

결정이후 군산시와 부안군에서는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2013년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판례가 뒤집어지기는 어려워 사실상 새만금 행정구역은 그동안 김제에서 주장하는 대로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으로 결정될 확률에 매우 높다는 여론이다.

5.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2호 방조제 지적등록 완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이후 김제시에서는 철저한 준비로 2호 방조제 구간 내 제설 및 청소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16년 1월 28일에는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업무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하였다. 또 해안선 조사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에 2호 방조제를 김제시 해안선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여 2호 방조제를 포함한 10.5km의 김제시 해안선을 정부통계에 반영하였고 2016년 6월 16일에 2호 방조제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지적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사실상 2호 방조제 김제 관할의 행정절차를 거의 마무리하고 김제시가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다.

6. 명품 새만금, 상생의 새만금을 위하여

새만금 지역은 물론 고군산 군도는 역사적으로 1,200여 년간 김제 땅이다. 새만금 사업 전 바다는 3개 시·군 어민 모두가 자유롭게 어로 활동을 하던 곳이다. 그런데 1914년 3월 1일 일제강점기 때 느닷없이 식량 수탈을 위해 해상경계선 그어 대부분의 바다를 군산 관할로 획정하였다. 이 때문에 김제는 바다가 줄어들었고 고군산 군도까지 군산으로 몽땅 빼앗긴 아픈 역사가 있다.

새만금 방조제가 아니더라도 군산과 부안은 많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만 김제는 단 1m의 해안도 없이 사라지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누가 자기 집 대문은 막는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 김제시는 바닷길을 열어달라는 최소한의 주장과 하천의 흐름에 따라 행정구역을 결정하자는 합리적인 주장을 한 것이며 대법원 판결, 중앙분쟁조정원회의 결정, 이번 새만금 방조제 지적등록에 반영된 것이다.

김제시는 처음부터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았다. 지금도 인근 시·군과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 지난 갈등과 반목을 씻고 상생과 협력으로 명품 새만금을 만들고 새만금 지역과 연계하여 잘사는 김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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