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개야 해역 어촌계, 김양식 면허 관련 '반발'
상태바
군산 개야 해역 어촌계, 김양식 면허 관련 '반발'
  • 투데이안
  • 승인 2009.07.25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해역의 주민들이 "농림수산식품부의 '2009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에 따라 김양식 면허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야도 어촌계는 25일 "군장국가공단조성사업으로 인해 어민들의 어업이 제한되면서 한정어업면허로 어업을 해왔으나 지난 1월 장항지구가 산업단지 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일반면허수면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 농수식품부가 '신규어장 일반면허 개발 금지' 조항을 적용해 김양식 면허를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곳 해역에는 그동안 한정면허로 11건, 640ha 규모의 김양식장을 운영해 생계를 이어왔다"면서 "지역적 특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 생계터전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목소를 높였다.

특히 "김양식 면허가 소멸된다면 김양식어업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바다에서 쫓겨나게 되고 시설에 투입된 부채상환 독촉이 이어지는 등 살 길이 막막하다"며 "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어촌계 관계자는 "고품질 무공해 청정 김 생산을 위해 주민 모두가 땀을 흘려 노력한 결과, 해를 거듭할 수록 생산량이 증가해 가구당 소득도 늘어나는 추세였다"며 "정부는 '잘 사는 어촌건설' 등의 입에 발린 구호보다는 어민들이 무었으로 어떻게 먹고 사는지부터 파악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시 수산과 관계자는 "김양식 어업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농수식품부에 '현재 김양식 신규 일반면허는 불가하지만 개야도해역은 신규어장 개발이 아닌 기존에 한정면허로 어업을 해 오던 수면으로 일반면허 처분을 해야 한다'는 요지로 강력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시장을 비롯 한 관계 공무원들이 농수식품부를 직접 방문, 이른 시일내에 어업면허가 처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