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도시 독점권, 지자체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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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도시 독점권, 지자체에 돌려줘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6.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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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곳곳 부실공사-하자보수는‘나몰라’...피해는 입주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고 있는 혁신도시건설 준공검사 권한을 지자체가 갖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LH가 일부지역에서 혁신도시에 준공한 도로 등 시설물 하자에 대해 책임을 미루고 있어 해당 지자체들이 시설물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시공 부실 문제, 대구혁신도시 산책로 포장문제, 울산혁신도시 차로선형 불량, 보강토 옹벽 배부름 현상, 자전거도로 단차 문제, 전남혁신도시 도로 아스콘 벗겨짐 문제, 충북혁신도시 파손 된 공원과 변압기, 표지판 문제, 그리고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진천군에는 상업용지가 하나도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LH의 부실공사 현황을 보면 아파트 하자건수 총 664건(가구104, 누수20, 도배120, 도장54, 창호102, 타일73건 등)을 비롯해 혁신도시 내 중학교 인근 근린공원 저류지의 데크 난간 흔들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주 의원은 “LH 아파트 중 결로, 누수가 발생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침마다 천장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다”며 “부실시공도 문제지만 LH가 자치단체의 부실시공 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태도 역시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 울산중구의회 의원들이 울산 LH지역본부 앞에서 천막을 치고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울산시와 울산중구 점검결과 300여건의 부실시공 지적 후 개선했지만 여전히 200여건의 하자와 민원으로 준공이 작년 6월에서 1년간 미뤄졌기 때문.
주 의원은 “LH와 지자체간 부실공사로 인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있다. 특별법은 혁신도시 아파트와 시설물의 공사감독, 시공, 준공검사권한 모두를 시행사인 LH가 갖도록 했다. LH가 부실하게 지어 준공해도 자치단체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자치단체에 공사 감독과 준공 허가권을 줘야 LH의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실공사에 따른 지자체와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LH아파트가 부실시공과 늑장 하자보수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며 “LH아파트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과 하자를 가려내고 하자 원인을 분석해 신속하고 정확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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