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서, 불법 꽃게잡이 어선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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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서, 불법 꽃게잡이 어선 집중단속 실시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6.06.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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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꽃게 산란기를 맞아 꽃게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지난 21일부터 8월20일까지 포획을 금지를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하는 행위, 범칙 꽃게의 소지·운반·처리·가공 또는 판매행위,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그물코 규격제한 위반한 어구사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취약해역에 대한 경비함정의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되는 주요 항포구와 어판장, 수산시장 등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펼쳐 불법포획 꽃게의 판매·유통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범칙물(꽃게, 어구)은 압수한다는 방침이다.

전현명 서장은 “꽃게 금어기 동안 가격상승으로 인한 불법포획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포획금지 기간 동안 어민들의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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