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오는 8월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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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오는 8월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6.06.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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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2001년 이후 15년간 동결되어온 개인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를 3,96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전라북도내 14개 시군 모두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한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순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그동안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인상을 자제해 왔지만 물가상승과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 불이행시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등 패널티 부여로 오히려 군민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번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 재원은 주민의 복지 및 지역개발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중히 쓰여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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