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미디어법 후속작업 조속히 추진"…"특정기업 혜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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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미디어법 후속작업 조속히 추진"…"특정기업 혜택 없다"
  • 투데이안
  • 승인 2009.07.2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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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동시에 연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매체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시청점유율 제한 등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만큼,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편·보도전문채널 승인과 관련, “방통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가급적 8월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신문 및 특정 기업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는 시장의 현실에 눈을 감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결코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다. 종편·보도채널 선정은 방송법(제10조)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편 채널을 신청한 일부 유력 신문들에게 앞자리 채널을 배정할 수 있다’는 설에 대해 “그런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한 만큼, 새로운 방송 사업자는 공정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과거의 제작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정착시키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 야당 상임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후속조치 관련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구인 만큼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을 전제로 실무적인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 결정 이전이라도 후속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헌재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행정 임무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실행시켜 나가야 한다”며 “만약 헌재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때 가서 방향을 잡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현재 마련하고 있는 모든 조치들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3개월 안에 미디어법 시행령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또 “국회의 통과 과정을 TV를 통해 착잡한 심정으로 봤다”며 “고성과 몸싸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으며, 하루빨리 사회적 앙금이 치유되고, 국회가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는 장으로 제 역할을 찾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미디어융합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는데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지상파, 케이블TV, 신문, IPTV 등 매체 간 합종연횡과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디어관련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앞으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여론 다양성 보장 등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힘을 결집해 미디어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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