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는 16일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건넨 서모씨(63)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자신의 지역 농협 조합원 선거에 출마해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7시50분께 전북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번암마을에서 조합원 이모씨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며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데이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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