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 17일 실시…한국사 미응시 땐 '성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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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11월 17일 실시…한국사 미응시 땐 '성적 무효'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6.07.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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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다음 달 25일부터 9월9일까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1월 17일 치러진다.

올 수능부터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의 성적은 무효처리된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런 내용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부터 한국사영역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 국어와 영어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치러지며 수학영역은 가/나형에서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보면 된다.

EBS 수능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전년과 같이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응시원서는 다음 달 25일∼9월9일 접수하면 되고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을 제외한 졸업생 등 모든 수험생이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사이트에서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희망자에 한해 이메일로도 성적통지표를 받아볼 수 있다.

성적은 12월7일까지 배부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지난해보다 추가됐다.

휴대용 전화기와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스마트워치와 스마트센터 등 웨어러블 기기 외에도 통신기능이나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계 눈금과 바늘을 표시하는 시계까지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물리적 형태의 시계 자판과 바늘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으며 디지털·아날로그 겸용 시계 역시 반입이 금지된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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