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극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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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극 이용 당부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6.07.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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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각종 제약으로 분할을 하지 못해 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겪는 공유토지에 대해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이 내년 5월22일까지 연장돼 시행 중인 만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그동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다.

이번 특례법은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용적률·분할제한면적 등의 규제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에 대해 이를 배제하고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했다.

분할은 공유자간의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분할대상은 공유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특례법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민원소통과 지적팀(063-580-439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연장돼 운영되는 만큼 간편한 절차에 의해 개인별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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