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축산인들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비대위 출범
상태바
장수군 축산인들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비대위 출범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6.07.18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 축산 관련 단체장들이 무진장축협장수지점 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북 장수군 축산인들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특례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에 농협 축산지주 설립 · 축산특례 존치를 위한 “장수군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시켜 축산특례조항 사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비대위는 무진장축협 조합장과 장수군 한우협회, 한우연구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양봉협회, 오리협회, 흑염소연구회 등 축산인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미래의 성장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특례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 조항이 반드시 농협법에 반영되야 한다”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이어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산업으로 역할을 다해왔으나, FTA로 인한 최대의 피해산업이 됐다” 면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농협 내 축산 전문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농협법의 “축산특례” 마져 폐지하겠다는 것은 FTA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축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입법 예고된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재정된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축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축산업 사수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존치돼 왔으며, 축산인의 염원인 “축산특례(농협법 132조)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설립 조항이 “농협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 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