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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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6.07.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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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의 피해방지단 구성, 오는 9월 20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장수군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수확기를 앞두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범엽사 25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개반을 20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포획허가 대상지역은 관내 전 지역 사전포획허가 지역으로 야생동물 보호구역, 공원 및 관광지 등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서 규정한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된다.
 
피해방지단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청설모, 어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포획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멧돼지 등이 인가주변에 출현할 경우 구제활동, 부상조수 발견시 현장 출동 및 치료기관 이송의 역할을 하게 된다.
 
피해방지단은 시가지, 인가 부근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서의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조끼류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위생과(063-350-251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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