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의 피해방지단 구성, 오는 9월 20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장수군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포획허가 대상지역은 관내 전 지역 사전포획허가 지역으로 야생동물 보호구역, 공원 및 관광지 등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서 규정한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된다.
또한 멧돼지 등이 인가주변에 출현할 경우 구제활동, 부상조수 발견시 현장 출동 및 치료기관 이송의 역할을 하게 된다.
피해방지단은 시가지, 인가 부근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서의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조끼류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위생과(063-350-251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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