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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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수있다
  • 강동구
  • 승인 2016.07.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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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강동구

정부는 지난 1일 법무부·경찰청·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 했다. 갈수록 범죄 형태가 다양해지고 흉포화해짐에 따라 피해자보호 특히 여성에 대한 신변보호가 절실해졌다.

얼마전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상대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한지방
섬지역에서 고립되어 있던 여교사가 동네 주민들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그 예이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들은 경찰기관에 이러한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다.

범죄로 인한 피해강력범죄의 경우는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변보호요청을 포기한다. 심지어는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신변보호지원을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 범죄와 보복우려가 있는 여성범죄 (가정폭력, 폭행, 상해, 협박, 스토킹등) 피해자의 경우 신변보호요청에 따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대상자 면담→ 환경조사→기능별심사의 단계를 거쳐 신변보호가 결정되고 있으며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경우라도 여성의 경우 불안 등 심인성 요인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개입, 검토를 하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전문 상담가를 통한 심리 상담, 치료도 병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하는 임시숙소 연계, 보호시설 연계, 가해자 경고제도 및 맞춤형 순찰 등 외에도 엄격한 심의절차를 거쳐 신변보호자로 결정된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라는 기기를 대여 착용케 하고 위험상황에 처했을 시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2 상황실로 위치가 전송되어 경찰관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경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요청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날로 흉폭 해지는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다양하고 내실있는 보호 장치들을
제공하여 피해재발 방지에 앞장서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구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제도를 잘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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