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예산성과금 못받는다…행자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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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예산성과금 못받는다…행자부, 개정안 입법예고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6.08.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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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2일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하는 단체장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자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지자체 예산성과금 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직무 관련성 논란 방지를 위해 지급대상 범위를 9월부터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혀다.

행자부 관계자는“지자체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는 것은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본연의 업무로 보여 성과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공무원의 지출 절감과 세수 증대 노력을 위해 1998년 처음 도입됐다.

일반인도 신청기회가 있지만 공무원이 성과금을 독식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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