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우ㆍ인삼, 김영란법 별도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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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우ㆍ인삼, 김영란법 별도기준 필요”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6.08.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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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우협회, 인삼협회, 농협, 산림조합, 외식중앙회 등 20여개 기관 및 단체가 참석했다.

TF는 한우인삼외식 등 6개 품목반과 홍보, 감사, 총괄단 등 9개반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TF 회의를 열어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 대책 등을 논의한다.

각 품목반에서는 우선 이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가격수급 동향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이 시행되는 내달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하되,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돌아오는 내년 설 명절을 고려해 TF 운영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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