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공수처법 수사대상에 ‘김영란법 위반’포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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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공수처법 수사대상에 ‘김영란법 위반’포함키로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6.08.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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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일명‘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사례를 포함하기로 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3일 오전 비공개로 만나 두 야당이 이번 주 공동 발의할 예정인 공수처 신설 법안에 이런 내용을 넣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야권의 이번 공수처법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두 야당은 전날 공동 추진 중인 공수처법 내용 대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수사범위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4촌이내의 친족까지 포함하기로 했으며, 재적 국회의원 10분의 1 (20대 국회 기준 30인)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수사가 시작되도록 했다.

다만 이들은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두고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횡령·배임·정치자금법·변호사법 등에 더해 김영란법을 포함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추가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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