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입법정책협의회를 연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농식품부 등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등은 지난 2일 개최된 국가입법정책 실무협의회에서“"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이라면서 변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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