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빈집 정비 특별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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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빈집 정비 특별법’발의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6.08.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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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의원

국회 이춘석(더민주 익산갑)의원은중소도시의 공통 과제인 원도심 주거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일본 등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두 달간의 논의 끝에 법안을 만들었다.

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은 주민이 참여한 정비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2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고, 국가는 빈집의 개량·정비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한다.

또 붕괴 우려나 치안 위험 등 공익상 유해하면 빈집의 철거를 명령할 수 있고 빈집 터에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상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전국적으로 100만 채에 육박할 정도로 방치된 빈집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서민 주거난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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