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던 김영란법…‘선시행 후보완’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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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김영란법…‘선시행 후보완’가닥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6.08.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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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선시행 후보완’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김영란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피해 최소화대책을 주문하면서 일말의 기대가 생겼다.

하지만 지난 5일 정부부처간 김영란법을 둘러싼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법제처 주최 정부입법정책협의가 열렸지만 상한액 상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마쳤다.

시행령 시행 연기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김영란법 관계부처는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입법정책협의외에서는 김영란법 시행령안 시행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일부 부처 등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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