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용산천 재해위험지구 토지보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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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용산천 재해위험지구 토지보상 본격화
  • 박래윤 편집위원
  • 승인 2010.06.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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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01필지 3만1325㎡

고창군은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용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이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개의 감정평가 업체를 통해 아산면 반암리 일원 101필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지난 17일 토지소유자 58명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인별 토지 등 보상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보상협의 토지는 아산 영모정마을부터 탑정삼거리 구간으로 용산천 재해위험지구 전체 사업구간 L=4.5km 중 L=2.2km구간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편입토지 3만1325㎡(101필지)와 실농보상금(91필지), 지장물건(33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5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용산천 재해위험지구는 2007년 5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돼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는 예산 8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용산천 재해위험지구는 상습침수 지구로써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박래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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