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이제는 당신도 예외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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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이제는 당신도 예외일수 없다
  • 배봉규
  • 승인 2016.08.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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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서 서학파출소 팀장 배봉규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운전자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전자의 40.6%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보복운전을 해본사람은 12%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복운전은 사회문제로 정착돼 버렸다.
보복운전이란 운전중 차량을 이용해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그 유형으로는 첫째 선행 차량과 나란히 운전중 선행 차량을 추월해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하는 경우 둘째 선행 차량을 가로막으며 급제동하는 경우, 셋째 상대 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며 급제동하는 경우 넷째 상대차량을 갓길로 밀어붙이며 급제동 하는 경우,다섯째 선행 차량의 앞으로 추월하여 차량을 가로막은후 차량에서 내려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되면서 앞으로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가 취소 되고, 적발만 돼도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 된다. 또한 자동차는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 될수 있기 때문에 특수 협박죄등에 의해 처벌 받을수도 있다.

특수협박죄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날이 더워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여름철은 보복운전 발생할 위험이 더 많다 하겠다. 보복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이다.  무리한 끼어들기는 하지 말고 미숙운전이나 급박한 상황으로 불가피한 경우라면 창밖으로 손을 흔들거나 비상등을 켜서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혹시나 보복운전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할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블랙박스가 없다면 동승한 사람의 도움을 얻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블랙박스가 설치된 주변 차량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또한 좋은 방법이다.  보복운전이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양보.배려하는 운전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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