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법』과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상태바
『착한 사마리아인법』과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 박인규
  • 승인 2016.08.21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경찰서 순화파출소 경감 박인규

‘착한 사마리아인의법’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지나가는 행인이,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고 충분히 구해줄 수 있는데 구해주지 않는 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듯 도덕규범은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도덕적으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일들이 경시되고 있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규범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르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바로 ‘사마리안의 법’의 취지가 있는 것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 대립은 팽팽하다.     
개인의 윤리적 판단을 단지 위협에 처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덕적 문제인 구조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 반면, 최소한의 구조 의무를 법으로 만들어 날로 늘어나는 범죄를 막고 사회연대 의식 강화를 해야 한다는 찬성론도 만만치 않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한 국가가 많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입법 발의를 놓고 의견 대립이 있는 가운데, 법과 도덕의 경계에서 정답은 없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묻지마 범죄’ 등 내 주위의 위난을 당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회가 조성되어 진다면 ‘착한 사마리아인의법’ 의 입법 찬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착한 사마리아인의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