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순화파출소 경감 박인규
‘착한 사마리아인의법’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이렇듯 도덕규범은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도덕적으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일들이 경시되고 있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규범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르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바로 ‘사마리안의 법’의 취지가 있는 것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 대립은 팽팽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한 국가가 많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입법 발의를 놓고 의견 대립이 있는 가운데, 법과 도덕의 경계에서 정답은 없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묻지마 범죄’ 등 내 주위의 위난을 당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회가 조성되어 진다면 ‘착한 사마리아인의법’ 의 입법 찬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착한 사마리아인의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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