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관련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장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19일 “피고인의 이 사건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승환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감사 대상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 같은 법령상의 의무에 반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피고인의 지시 행위는 위법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모든 경우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직무행위의 목적, 그것이 행해진 상황을 볼 때 필요성, 상당성 여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지시 행위 당시 직권남용의 인식이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2년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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