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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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8.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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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전북지원, 내달 13일까지 합동점검… 불량식품 사범 구속수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지원장 홍만의)이 내달 13일까지 추석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금년에는 빠른 추석으로 제조.가공업체와 도.소매업소를 단계별로 구분해 집중 단속한다.

우선 오는 28일까지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에 미리주문 받은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한 집중단속과 함께 전통시장의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캠페인도 전개한다.
또 29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외국쌀의 국산 둔갑판매뿐만 아니라 구곡을 신곡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전북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가동,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 이력제 이행점검과 거짓표시 여부도 중점단속하며, 개체식별번호와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지원은 올 7월말 현재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12개소를 적발해 원산지 거짓 표시업소 151곳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원산지 미표시 6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06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전북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미 표시나 의심이 갈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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