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범죄행위이며 “우리모두의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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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범죄행위이며 “우리모두의 악
  • 신하은
  • 승인 2016.08.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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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신하은

차량 운전중 시비로 차량을 이용한 급차선 변경, 급정차 등 일부운전자들의 이른바 보복운전 행위가 증가와 함께 많은 운전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보복운전은 여성운전자나 초보운전자 등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 하고, 운전자 상호간에 양보운전이나 배려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운전행태라고 할 것이다.운전대만 잡으면 어느새 도로 위의 난폭한 운전자가 되고 순간 자신도 모르게 “욱”하는 기분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등 잘못된 운전행태로 인해 어느 한순간 평범한 시민이 중대한 범죄자로 전락해 버리는 병폐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교통 선진국의 경우 보복운전이라고 판단되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중한 범죄로 처벌되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를 중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잘못된 운전행태는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로 갑작스런 차선변경을 하거나 혼잡교차로 등에서의 양보해 달라는 수신호도 없이 무조건 끼어들기, 혹은 차선을 지그재그식으로 넘나들거나 하는 잘못된 운전습관을 들 수가 있다.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운전자간에 조금의 양보와 배려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고의로 급감속, 급제동을 하여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고의로 상대방의차량을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계속해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이처럼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악습이자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보복운전의 행태는 충동성 범죄행위로 행위자에게는 강력한 형사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특히, 보복운전은 행위자가 위험한 흉기라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직·간접적인 행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흉기등 폭행·상해·협박·재물손괴 등)에 의해 처벌된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복 운전자만을 처벌하기에 앞서 모든운전자가 보복운전을 유발할 수 있는 평소의 잘못된 운전행태를 올바로 개선하고 만약 운전을 하다가 보복운전의 피해를 입거나 제 3자가 이를 목격했을 경우에는 관련 웹사이트나 경찰의 112로 바로 신고 접수가 가능하고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자의 비밀도 보장되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공감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도로는 운전자 모두가 다함께 지켜야 할 약속된 공유공간이므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또한, 나도 언젠가는 보복운전의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운전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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