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미리 예방하고 신속하게 조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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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미리 예방하고 신속하게 조치하자!
  • 백요셉
  • 승인 2016.08.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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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백요셉

전화금융사기단으로 일컬어지는 '보이스피싱'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한 사기를 일컫는 말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인데,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란 단어를 너무나 자주 듣고, 접하다보니 "요즘 누가 보이스피싱을 당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인은 전북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인데, 시골지역이다 보니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 관할 마을회관에 자주 찾아가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고 이에 대한 예방법 및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곤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고계시고 "요즘 누가 그런 것에 속아"하시면서 오히려 웃으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2013년에 4765건 이었던 것이 작년인 2015년에는 723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피해액 또한 2013년에 552억이던 것이 2015년에는 1070억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은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 하지만, 예방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
먼저, 전화상으론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기관은 없으므로 절대 전화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말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납치관련 보이스피싱의 전화가 올 경우, 침착하게 주변 지인들을 이용, 납치대상자가 안전한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
끝으로,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게 되면,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은 일단 보이스피싱이나 의심스러운 전화라고 생각이 든다면 전화를 끊고 112나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보이스피싱 이나 사이버범죄는 다른 어떤 것 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5분 이내로 계좌 은행의 콜센터로 연락 후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은행 콜센터의 경우 접속 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요청이 불가하므로, 긴박한 상황에서는 바로 핸드폰이나 전화기로 112로 신고를 하면 112통합센터에 금융기관과의 전용라인을 구축하여 각 은행콜센터로 바로 연결 5분 이내에 지급정지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당황하지 말고 112를 통해 차근차근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예방법에 대해서 미리알고 대처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여 나가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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