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관·관리청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시도 즉각 중단촉구 긴급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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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관·관리청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시도 즉각 중단촉구 긴급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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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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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북애향운동본부는 6월 21일 정부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국가 귀속 문화재 보관·관리청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일원화 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이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매장문화재는 그 성격상 출토된 지역에서 보관·관리·전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문화재의 진정성 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물이 출토된 현지의 시·도 박물관 및 전시관이 시설 및 인력 등 보관·관리의 모든 제반여건 갖추고 있기에, 당연히 보관·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는 도·시·군마다 공립박물관이 적재적소에 소재하고 있어 보관·관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발견 매장문화재는 개인이나 출토지역 소유가 아니고 국가와 민족 및 후손의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국가에 귀속되어야 마땅하고 최고의 수준으로 보관·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발견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청을 국립박물관만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문화재의 관리권을 독점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문화의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문화의 발전에 크게 저해하고, 역행하는 일이라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발굴되는 문화재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 관리시설이 부족하며,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립중앙박물관으로의 매장문화재 관리 독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처사라 할 것이다.

매장문화재는 출토현장에서 보관·관리하는 것이 역사성이 있으며,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일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의 문화재 중앙집중화를 통해 가져 올 지역의 정체성 상실과 정신적 박탈감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된다.

정부는 문화유산의 지방 분권화에 역행하고, 각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빼앗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보관·관리의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북애향운동본부 임원일동은 정부가 지역에서 출토되는 매장 문화재가 현행 법률대로 발견지역에서 보관·전시될 수 있도록 현재 입법 예고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0. 6. 23.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 임병찬 외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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