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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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필요해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8.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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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원룸과 다가구주택의 주거안정 제공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세주소 홍보에 전주시가 나섰다. 
시는 원룸·다가구주택이 아파트처럼 동·호수 등 보다 구체적인 주소를 부여받지 못해 각종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어 상세주소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주소가 하나로 되어 있어 각종 고지서를 정확히 전달받지 못해 면허정지,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상세주소는 아파트 등에 부여된 동·층·호수를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해 택배,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과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법정주소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시는 우선, 오는 31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입 신고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독려를 위한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원룸과 다가구주택 단지 내에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소유자(관리자), 거주자에게 알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도 방문해 상세주소제도를 안내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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